세무지원

[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9) 보험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보험세무2]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 계약 변경과 상속ㆍ증여세 - (9) 보험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2026-04-07
  

이번 호에서는 먼저 전월 호에서 살펴본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천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이후 보험 계약의 가입부터 해지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보험 계약의 변경 시 상속세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아리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결정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제>
 
<보장성ㆍ저축성ㆍ연금저축보험 : 세금혜택과 소득세를 확인하라!>
1.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변천사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마케팅(종합)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4.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보험 계약 가입ㆍ변경ㆍ해지 시의 세무상 쟁점>
5.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6.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과 세무상 쟁점
7. 보험료의 납입 및 중도인출 등과 세무상 쟁점
8. 보험금의 수령 및 계약 해지와 세무상 쟁점
9.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보장성보험 등 모든 보험에 대해 계약을 하거나 계약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계약과 상속ㆍ증여세 과세원리
 
보험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각각 달리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의해 자칫 편법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세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를 방지하고 있다.
 
ㆍ 만기보험금의 경우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돈에 의해 발생한 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ㆍ 사망보험금의 경우 → ①계약자와 ②피보험자가 일치(①=②)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으로 본다. 따라서 이때에는 증여세 문제는 없다(선 상속세 과세원칙).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세법은 ①계약자와 ③수익자의 관계가 일치(①=③)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일치하지 않으면(①≠③)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의 내용을 여러 가지 계약유형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험금에 대한 상속ㆍ증여 과세관계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사고
과세관계
A
A
A
만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A의 사망
상속세
A
A
B
만기
증여세(A가 B에 증여)
A의 사망
상속세
A
B
A
만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B의 사망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①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때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A의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
②의 경우 만기보험금에 대해서는 A가 B에 증여한 것이며, A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③의 경우에는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기보험금의 경우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처럼 보험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과세방식이 확 달라진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ㆍ증여 구분 사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사례들을 해결해보자.
 
Q1.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만기에 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면 세금 관계는?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가정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들
아버지
아들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이므로 상속세와 관계가 없다. 한편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므로 증여세 문제도 없다. 계약자가 돈을 내고 본인이 수령을 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계약자 대신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실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이전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Q2. 보험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세금 관계는?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가정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들
아버지
아들
일단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아들)과 피보험자(아버지)가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는 없다. 한편 보험료를 납입한 자와 수익자가 같으므로 증여세 문제도 없다.
 
 
Q3. 보험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세금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버지
아버지
아들
납입한 사람(아버지)과 피보험자(아버지)가 같으므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Q4. 보험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세금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어머니)과 피보험자(아버지)가 다르므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는 없다.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므로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그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하였다면 아버지의 유산 즉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Q5. 보험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세금 관계는? 단,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가정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험료를 실제 누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방식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대부분 계약자의 명의와 피보험자의 일치 여부 등을 토대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Q6. 보험기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해지 환급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세금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
계약자가 사망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계약자의 재산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유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단,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미달하면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026년부터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 10억 원으로 계산하면 18억 원이 될 전망이다.
 
 
Q7. 보험기간 안에 계약자가 사망하여 아들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세금 관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등의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더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보험명의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아버지가 ‘납입한 금액과 이자수익을 합한 금액*’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 저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만일 연금저축보험이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Q8. 보험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 이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월 보험료로 인출된 금액이 자그마치 1억 원이 넘었다. 이때 아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5억 원이었다. 이 5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할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아들
아버지
아들
당사자로서는 고민이 될 것이다. 이를 포함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좌에서 보험료로 입금되었다면 이를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보험계약명의변경 #보험명의변경 #상속증여세 #피보험자 #계약자사망 #보험금수령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