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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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영리법인과 보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주로 임직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보험료 지출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점에 주의해 해당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보험이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
2. 법인의 보험료지출과 자산 및 비용의 구분
3. 보험료 지출액과 임직원의 근로소득과의 관계
4. 법인의 보험상품에 관한 회계 처리사례
5.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제와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법
6. 법인의 보장성보험 마케팅
7. 법인의 저축성보험 마케팅
8. 퇴직연금과 저축성보험의 동시 마케팅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회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다음에서 법인보험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인보험과 회계 처리
법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회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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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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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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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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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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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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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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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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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원칙
(일부는 자산처리) |
비용처리 원칙
|
자산처리 원칙
(일부는 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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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보험금평가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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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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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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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해지 시 보험 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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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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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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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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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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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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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수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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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 시 |
급여 또는 퇴직금 처리
|
좌동
|
좌동
|
* 평가는 ‘납입액+미수이자’로 평가한다. 단, 정기금은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적용 사례
1. 어떤 기업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를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검토하면?
|
<자료>
① 월납 보험료: 500만 원
② 결산 시 평가한 금액: 5,000만 원(납부원금 6,000만 원)
③ 보험금 수령: 5억 원(납부원금 4억 원)
④ 보험금 지급: 5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
|
① 납입 시점

저축성 보험료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에 기록된다. 자산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손익계산서와 세금 측면에는 영향이 없다. 단,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사례는 소멸성 보험료는 없다고 하자.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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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장기보험상품 500만 원 |
대변)
|
현금 500만 원 | ||
☞ 실무적으로 보면 저축성 보험료도 적립보험료와 기타 소멸성 보험료(보장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는 보험료)로 나누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둘을 나눠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분자료는 보험 가입자가 알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② 결산 시점

평가차손 1,000만 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산은 납부원금누계액인 6,000만 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기록하고 평가손실은 손실 등으로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굳이 위와 같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는 평가차손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처리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③ 보험금 수령

1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1억 원의 기업의 수익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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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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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억 원 |
대변)
|
장기보험상품 |
4억 원
|
|
|
보험차익
|
1억 원
|
||||
④ 보험금 지급

보험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일단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비용처리가 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든다. 그리고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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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퇴직급여 5억 원 |
대변)
|
현금 등 5억 원 | ||
☞ 만일 보험 증권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평가(퇴직금 지급 시의 시가 즉 ‘납입금액+미수이자’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단, 연금의 경우에는 정기금 평가, 상속증여-339, 2013.7.9. 등)를 해야 한다.
2. (주)팔팔의 대표이사는 현재 55세로서 10년 후에 은퇴하려고 한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매월 3,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번에 10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후 65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 만약 월 보험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면 어떤 식으로 회계와 세무가 정리될까?

일단 위에 대한 답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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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5세~64세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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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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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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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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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명의변경→
퇴직급여 비용처리 및 소득세처리 |
연금수령→이자소득세 과세*
|
|
비고
|
소멸성 보험료는
비용처리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및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의 구분 필요 |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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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 시 10년 비과세 기간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 2013년 2월 15일 이전 가입분은 법인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가분석>
만일 회계 처리를 자의적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잠깐 알아보자. 앞의 보험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은 소멸성 보험료라고 하자.
①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이익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세무상 자산을 증가(유보)시켜야 하고 이익을 늘려야 한다(익금산입). 늘어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동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② 보험료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 따라서 세무상 자산을 축소하는 세무조정(△유보)과 이익을 축소(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익을 축소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므로 늘어난 세금은 없다.
③ 500만 원은 자산으로 5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험의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와 소멸보험료를 나누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점이 다소 없는 ②와 같은 회계 처리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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