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률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6-01-13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7.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확대(‘21.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19년)2조원 이상 → (‘22년)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全 상장사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사, ’24년말 기준)에서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842개사, ’24년말 기준)된다.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우수사례 |
 
✔ 자산 2조원 이상 A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준수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2년부터 전자투표를 매년 실시하여 ’25년 정기주총 출석비율 85%를 상회
- ‘24.11월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에 대해 소액주주 등과 소통
✔ 자산 1조원대 기업 B사는 핵심지표 준수항목 지속 증가(’23년 6개, ‘24년 9개, ’25년 12개 준수)
- 최근 2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3년에 전자투표 도입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①사전 준비사항 안내, ②1:1 컨설팅, ③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④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案(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 (대구) 9.18일(목) 14시 대구 KTX 회의실, (부산) 9.19일(금) 14시 KRX 62층 대회의실, (광주) 9.29일(월) 14시 광주 KTX 회의실, (대전) 9.30일(화) 14시 대전 KTX 회의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참고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도입) ‘17.3월, 거래소는 시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ㅇ 상장법인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
* 다만, 전년말 이후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5월 보고서 제출시 반영가능
** 거래소 규정 개정(21.12월)으로 결산월에 따라 상이했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일원화
(종전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2개월 이내 → 개선 : “매년 5월 31일까지”)
ㅇ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Explain)하는 방식으로 공시**
*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관련 한국ESG기준원 모범규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10가지)
** 거래소는 ‘19.4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
 
 (의무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업 단계적 확대 추진 : (‘19년)2조원 이상 → (‘22년)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전체 상장사
ㅇ ①기한 미준수 ②허위공시 ③공시항목 오기재·누락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 → 불응시 벌점 부과 가능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 요구가능(‘24년 정정공시 요구 48건)

[참고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거래소)’에 따라 다음 항목을 공시
ㅇ 핵심원칙(10개)별로 세부원칙(28개) 및 세부공시항목 제시
 
핵심원칙
공시항목 예시
주주 ① 주주 권리 보장
▸ 주총소집 통보・안건 제공일
▸ 주총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②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 IR・기관투자자와의 대화 실적, 공시의무 위반 이력
▸ 영문홈페이지 운영여부, 영문공시 실적
▸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이사회 ③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여부
④ 이사회 전문성, 독립성
▸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이사회 다양성 확보,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의 임원 선임 여부
⑤ 사외이사의 독립성
▸ 과거 해당기업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 사외이사별 당사 및 계열회사 포함 재직기간, 겸직 현황
⑥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정책 및 보수정책
▸ 평가결과의 재선임 결정 반영 여부
⑦ 이사회의 운영
▸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 개별 이사의 출석내역 및 안건 찬성률 등 주요 활동 내용
⑧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감사기구 ⑨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성실업무
▸ 내부감사기구 구성 및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선임 현황
▸ 독립적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정기적 회의 여부 등
⑩ 외부감사인의 공정성·투명성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는지 여부 등
기타사항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현황 및 투자자와의 소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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