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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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 또는 감면에 오류가 있었던 근로자는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6.1.)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 [경로] 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
○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2.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부과
3. 부양가족 공제 오류, 근로자 개별 안내 최초 실시
□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한다.(5.15.)
* (1차 발송) 카카오톡, (1차 발송 실패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 발송
○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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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의사항>
※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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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또한, ’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하였다고 해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ㆍ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 [경로] 국세상담센터 ☎126→1→5(연말정산간소화)→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참고]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제를 적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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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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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누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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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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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
’24년 이전에 기부하였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데도 ’25년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금 적격단체로부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공제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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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한 경우
☞ ’25년부터 장애아동의 증빙인정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이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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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 증빙을 누락해 공제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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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를 많이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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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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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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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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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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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거나,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24.1.1.이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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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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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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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혼인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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