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 또는 감면에 오류가 있었던 근로자는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분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ARS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납세자 맞춤형 절세혜택 및 과거 세무조사
[추천예판] 출자 자산 타 사업 사용 시 사업 계속성 인정 여부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12월말 연결법인은 4월말까지 연결법인세 신고하세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2025년 12월 결산 연결모법인은 이번 4월 30일(목)까지 연결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말까지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이번 4월 30일(목)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